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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무안내

학생병무안내

  • 병무상담 : 국번없이 1588-9090
  • 홈페이지 : www.mma.go.kr

병역의무 이행절차 안내

토토사이트 벤츠 이행절차

  • 18세 : 제1군민연 편입 각군 지원등 병역의무 이행시작
  • 19세 : 징병검사 수검
  • 병역처분 :
    • 합격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가능)
    • 현역 군입영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재신체검사 치유기간 경과 후 재 신체검사
    • 불합격 평시 병역의무 이행 면제

신체등위 판정

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합격 1급~4급
(현역, 보충역)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불합격 5급
(제2국민역)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6급
(병역면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재검사 7급
(1년이내종결)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병역처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토토사이트 벤츠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 제2국민역
(현역ㆍ공익ㆍ예비군 복무면제)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본인이 직접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가능 → 토토사이트 벤츠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고등학생 →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가능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병역맞춤-e

재학생 입영연기제도

  •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포함)
  • 학교별 제한연령(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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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박사
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2년제 2년제
초과 과정
일반 토토사이트 벤츠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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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재학 중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연령 내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사람
    3.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4.징병검사 , 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
    5.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휴학)중 입영을 원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병역맞춤-e 코너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희망시기 기재.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입영시기는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회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하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병역맞춤-e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현역 대상),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공익근무대상)
  •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과 일치한 입영일자와 부대 선택가능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 및 입영기일 연기 제한. (단 질병, 직계 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불,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군지원자,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기타 안내사항

병무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