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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가. 전과의 범위

① 전과는 제1전공의 변경을 말한다.
② 전과는 계열에 구분 없이 허용한다.
③ 전과의 시기는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매 학기초로 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전과 인원은 전입학과의 모집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50%범위 이내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는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 시에 허가할 수 있다.

나. 자격 및 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이수과목

①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한다.
②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동일 과목은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