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절차 안내

- 18세 : 제1군민연 편입 각군 지원등 병역의무 이행시작
- 19세 : 징병검사 수검
- 병역처분 :
- 합격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가능)
- 현역 군입영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재신체검사 치유기간 경과 후 재 신체검사
- 불합격 평시 병역의무 이행 면제
신체등위 판정
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합격 |
1급~4급
(현역, 보충역) |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불합격 |
5급
(제2국민역)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
6급
(병역면제)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재검사 |
7급
(1년이내종결) |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병역처분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학중퇴이하 |
제2국민역
(현역ㆍ공익ㆍ예비군 복무면제) |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본인이 직접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가능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고등학생 →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가능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병역맞춤-e
재페스타토토 입영연기제도
-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페스타토토포함)
- 학교별 제한연령(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고
등
학
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
법
연
수
원 |
석사과정 |
박사
과정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년제 |
2년제
초과 과정 |
일반 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재학 중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연령 내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사람
3.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4.징병검사 , 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
5.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휴학)중 입영을 원하는 경우
재페스타토토 입영(소집)원서 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병역맞춤-e 코너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희망시기 기재.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입영시기는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회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하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병역맞춤-e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현역 대상),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공익근무대상)
-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과 일치한 입영일자와 부대 선택가능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 및 입영기일 연기 제한. (단 질병, 직계 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불,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군지원자,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
※ 재페스타토토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기타 안내사항
병무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