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알림 작성자. 기획팀 등록일. 2024-10-08 10:44:29 조회수.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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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 하는바,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추천을 10월 18일(금)까지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