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영리업무 또는 겸직업무) 신청서 작성자. 기획팀 등록일. 2022-05-12 17:58:23 조회수.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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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사립학교법」제55조 및 제64조,「국가공무원법」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 「제주국제일본 npb 토토사이트교 교원복무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 나. 내용 : 위 근거에 의거한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겸직의 범위은 우리일본 npb 토토사이트교 교원외에 다른 직을 겸하는 것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