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자. 기획팀 등록일. 2022-05-12 17:48:09 조회수.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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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나. 내용 교직원이 외부강의를 의뢰받고 외부 강의를 마친 경우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해 기획팀으로 신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만 신고하고, 외부강의의 범위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회의, 강의, 강연, 기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