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출석확인서 작성자. 학생팀 등록일. 2021-03-15 11:38:26 조회수.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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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토토사이트 포스교 학칙시행세칙 제14조(출석 및 결석) ① 각 교과목 담당 교수는 수강신청자의 매시간 출결 상황을 교과목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결석 점검은 매 교시마다 시행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강의 중 수업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퇴실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0.24.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자는 관련증빙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거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결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5일 이내) <개정 2020.06.01. 2. 형제자매의 사망(1일 이내) <개정 2020.06.01. 3. 신병으로 인한 결석(1월 미만) 4.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기간) <개정 2017.10.24 5. 본인 결혼(5일 이내) <개정 2020.06.01. 6.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현 장학습,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결석(해당기간) <신설 2016.04.19 <개정 2017.10.24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개정 2017.10.24. 8. 본인의 출산(20일) <신설 2020.06.01. 9. 본인 배우자의 출산(5일) <신설 2020.06.01. 10.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20일) <신설 2020.06.01. 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치료 및 예방 등의 사유로 출 석하기 어려운 경우(해당기간) <신설 2020.06.01. ④ 제3항의 각 호에 의한 출석 인정은 수업시수 대비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시수 대비 2분의 1 이상은 실제 출석하여야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단, 제3항 7호 및 11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0.24<개정 2020.06.01. |